티스토리 뷰
목차
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
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(월 소득인정액)
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50%
1인 가구 | 119만 6,007원 |
2인 가구 | 199만 3,105원 |
3인 가구 | 256만 2,796원 |
4인 가구 | 304만 8,887원 |
5인 가구 | 350만 8,686원 |
6인 가구 | 394만 9,712원 |
💡 핵심: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됩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방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1. 소득평가액 계산
-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
- 근로소득공제,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 차감
2.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 적용
- 일반재산: 월 4.17%
- 금융재산: 월 6.26%
- 자동차: 일반적으로 월 100% (예외 있음)
기본재산액 공제 (2025년 기준)
지역기본재산액
서울 | 9,900만원 |
경기·인천 | 8,000만원 |
광역시·세종·창원 | 7,700만원 |
기타 지역 | 5,300만원 |
차상위계층 자격 조건
✅ 기본 요건
- 소득 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거주 요건: 국내 거주하는 국민 (일부 외국인 포함)
- 기초수급자 제외: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
❌ 제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-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(일부 사업)
차상위계증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🏥 의료비 지원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: 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감경
- 희귀질환, 중증질환자 추가 지원
-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
📱 통신비 할인
- 휴대폰 요금 월 최대 2만원 할인
- 인터넷, 유선전화 요금 할인
- 기본료의 20% 할인 적용
🎓 교육비 지원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- 교육급여 대상자와 동일한 혜택
- 대학 입학금·수업료 감면
🏠 주거비 지원
- 주거급여 신청 가능 (별도 심사)
-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
- 주택개량 지원
💰 기타 혜택
- 문화누리카드 연 14만원 지원
- 전기요금 할인
- 도시가스 요금 할인
- 자활사업 참여 기회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📍 신청 장소
- 주민센터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📋 필요 서류
- 기본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
- 소득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통장거래내역 (1년간)
- 임대차계약서 (해당시)
- 기타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시)
- 외국인등록증 (해당시)
⏰ 처리 기간
- 심사 기간: 30일 이내
- 소급 적용: 신청일로부터 적용
- 유효 기간: 3년 (자동 재조사)
차상위계층 자주 묻는 질문
Q1. 부모와 따로 살면 1인 가구 기준 적용되나요?
A: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고 실제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.
Q2. 재산이 많아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?
A: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기준이 관대할 수 있습니다.
Q3.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?
A: 기초수급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. 하지만 기초수급자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
Q4. 차상위계층 인정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?
A: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자활사업 참여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.
2025년 달라진 점
🆕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
- 1인 가구: 7.34% 인상 (239만 2,013원)
- 4인 가구: 6.42% 인상 (609만 7,773원)
- 역대 최대 인상률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
🚗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- 기존: 1,600cc 미만, 200만원 미만
- 변경: 2,000cc 미만, 500만원 미만
-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으로 부담 대폭 감소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,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. 생각보다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💡 오늘 당장 할 일
-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대략 계산해보기
-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기
-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
어려운 시기, 혼자 버티지 마시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