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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,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

  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.

    복잡한 설명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

     

  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
  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

    기초연금이란?

  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에요.

   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,

   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💡 알고 계셨나요?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예요.
  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이 맞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!

     

    기초연금 수급자격

  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
     

    1. 나이 조건

    •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
    • 2025년 기준: 1960년 5월 3일 이전 출생자

    2. 소득·재산 조건

    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
    • 2025년 선정기준액:
      • 단독가구(혼자 사는 경우): 월 209만원 이하
      • 부부가구(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): 월 334.4만원 이하

    위 조건에 해당되시나요?

   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   

   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것

  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
    • 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
    • 재산소득(이자, 배당금 등)

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공제되는 것

    • 기본재산액:
      • 대도시: 1억 5,000만원
      • 중소도시: 1억 2,000만원
      • 농어촌: 1억원
    • 금융재산 공제: 2,000만원
    • 부채: 부채 증명 가능 시 차감

     

  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.

     

    단독가구 (혼자 사는 경우)

    • 최대 지급액: 월 40만원
    •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은 분들(하위 40%): 월 40만원
    • 소득인정액이 중간인 분들(하위 40~70%): 15만원~40만원 차등 지급
    • 소득인정액이 많은 분들(하위 70% 이상): 월 15만원

    부부가구 (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)

    • 최대 지급액: 1인당 월 32만원 (부부 합산 64만원)
    •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은 부부(하위 40%): 1인당 월 32만원
    • 소득인정액이 중간인 부부(하위 40~70%): 12만원~32만원 차등 지급
    • 소득인정액이 많은 부부(하위 70% 이상): 1인당 월 12만원

    ⚠️ 주의하세요!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.

    기초연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급은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!

     

    1.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  • 방문 장소: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
    • 준비물: 신분증, 통장 사본, 필요 서류
    • 신청 시간: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

    2. 온라인 신청

    •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접속
  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  • '복지서비스 신청' → '기초연금' 클릭

    3. 모바일 신청

    •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앱 설치
    •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  • '복지서비스 신청' → '기초연금' 클릭

    4. 전화 신청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    • 전화로 신청 의사 전달
    • 담당자가 방문 일정 조율 후 방문 접수 도움

     

   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

  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해요.

     

    필수 서류

  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•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    상황별 추가 서류

    • 임대차계약서 (임차보증금 확인용, 해당 시)
    • 소득・재산 관련 서류 (필요시)
    •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
    💡 꿀팁!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많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  주민센터 방문 시 미리 문의해보세요!

    신청 후 진행과정

    기초연금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?

     

    1. 신청・접수

    • 주민센터,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
    • 접수증 발급 (방문 신청 시)

    2. 조사・심사

    • 담당 공무원이 소득・재산 조사
    •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전화 확인
    • 소요 기간: 약 30일 내외

    3. 결과 통지

    • 신청 결과 서면 통지
    • 승인 시: 지급 금액, 입금 계좌, 지급일 안내
    • 탈락 시: 사유 설명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

    4. 연금 지급

    •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
    • 25일이 주말/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
    • 첫 지급: 결정 통지 후 첫 지급일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Q: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

    A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. 예를 들어, 7월에 65세가 된다면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65세 이후에 신청해도 되지만,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.

     

    Q: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
    A: 네, 가능합니다!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 다만,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: 재산은 많고 소득은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A: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돼요.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(대도시 1.5억원, 중소도시 1.2억원, 농어촌 1억원)가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    Q: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데,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
    A: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서에 배우자 정보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. 단, 부부 모두 수급자격이 되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감액된 금액(1인당 최대 32만원)을 받게 됩니다.

     

    Q: 지금은 재산이 많아서 탈락했는데, 나중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A: 네,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!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자격이 될 것 같다면 다시 신청해보세요.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금씩 상향되니 정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
  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.

   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보세요.

    신청 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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